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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이야기

전효숙 사태’ 그 코미디의 막을 내려라(데일리서프라이즈)

by 소꾸호 200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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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을 보다 송호창변호사의 말이 참 자분하고 논리적이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더니 이런 기시가 있었다.

송호창변호사의 말이 멋있다.논리적이기도 하고.

말도 안되는 유치한 말로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보고 대부분의 사람은 잘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더이상 말씀안드리겠습니다.

논리가 좀 궁색한 것 같다....
라든지...

부럽다.. 논리적이며 말을 잘 하는 사람들


아래 사이트가 접속이 되지 않아 여기 글을 옯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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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현실의 반영이다. 현실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그 시대의 정상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법이다. 그러나 법은 현실을 100%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현실에 뒤떨어지게 마련이다. 

법은 개정시점을 건너뛰어야만 변화하는 반면 현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생명체와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을 현실에 맞게 해석하고 변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법 해석에 관해 고도의 전문적 능력을 갖춘 법률가와 법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헌정사에는 법해석의 전문가들이 아닌 정치인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승만의 3선을 위한 ‘사사오입 개헌’사태이다. 

국회의원이 203명이었던 1954년 당시, 자유당은 개헌을 위한 의결정족수 3분의 2 이상(136명)에 1표가 모자란 135표를 얻게 되자 203의 3분의 2는 135.33이므로 사사오입의 수리법칙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는 주장을 하기에 이른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러한 주장은 법리해석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간과한 함정이 있었다.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관철시키려는 욕심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법 해석능력을 마비시킨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정치인들은 또다시 52년 전의 철 지난 코미디를 반복하고 있다. 조순형 의원의 문제제기에서 비롯된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의 자격을 둘러싼 논란은 그 속내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코미디다. 

처음에는 신임 후보자가 재판관을 자진 사퇴했으므로,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도록 되어있는 헌법 111조에 반한다는 지적에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규정은 헌법의 다른 규정과 충돌하고, 혼란을 야기시킨다. 

헌법 112조는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6년 임기로 임명된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면 재판관이기도 한 소장은 언제나 임기가 6년이 될 수 없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똑같이 6년 임기의 최고 법 해석기관인 대법원의 경우는 대법원장을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 비춰봐도 헌법 111조는 기형적이다. 

우리 헌법에 이와 같은 상호모순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헌법 3조 ‘영토조항’이 헌법 4조 ‘평화통일’조항과 모순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그러나 어쨌든 법리논란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으로 수정함으로써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법사위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드러눕는다. 이쯤에서는 정치적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절차보다 실체가 중요하다고 본다. 절차상 하자는 정치적 합의로 넘어갈 수 있어도 실체에 문제가 있다면 절차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황우여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발언은 적나라하기까지 하다. 


 
신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대통령 탄핵과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해 한나라당과 반대입장을 갖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규정, 집시법, 지문날인 제도 등에 대해 위헌의견을 낸 것이 그 실체이고, 그런 실체를 가진 사람을 헌재소장으로 임명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부합하지 않고, 자신과 입장이 다르다고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은 유치원 아이들에게나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절차적인 문제로 해결하고, 실체상의 문제라면 그 실체를 가지고 논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상식이다. 

신임 후보자의 내정과 재판관 사퇴과정, 임명동의안 제출과정에서 보여준 임명권자의 정치적 미숙함도 한탄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부자유스런 기교로 논란의 꼬투리를 제공한 책임이 있는 이상, 괜한 고집을 접고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적절한 시기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3당이 모여 사태해결의 대안을 내놓았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그나마의 차선이라 할 야3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웃기지도 않는 코미디의 막을 내려야 할 때이다.

뉴스 >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6-09-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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